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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그 비용을 되돌려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가정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오니 조기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출처-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바로가기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출처-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출처-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가족, 그리고 실질적인 양육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와 조손가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중인 만 22세 미만의 자녀나,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자녀(만 22세 미만에 군 복무 기간을 더한 나이)를 양육하는 한부모와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미혼모의 경우, 자녀와 친부 간의 친자 확인 소송(인지청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와 미혼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가정입니다. 단, 한부모,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이 기준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출 서류

 

주민등본에 등록된 성인 세대원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최근 1년치) 또는 한부모,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출처-한국건강가정진흥원
출처-한국건강가정진흥원

 

 

1️⃣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2️⃣회원가입 및 로그인: 다음으로,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하세요.

 3️⃣개인정보 이용동의: 로그인을 한 다음,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해주세요.

4️⃣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5️⃣ 피신청인 정보 입력: 이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피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세요.

6️⃣양육비 집행권원 유무 선택: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는지 없는지 선택하세요.

 7️⃣지원유형 선택: 필요한 지원 유형을 선택하세요.

8️⃣필수 서류 첨부 및 제출: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구비서류 

출처-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출처-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서류명 수량 비고
혼인관계증명서 2통 서류상 이혼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제적 등본 필요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2통 신청인 기준
기본증명서 각 2통 신청인 및 자녀 기준 각각
신분증 앞면 사본 2통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각 2통 신청인과 자녀 기준
양육비이행확보 신청서식(일체) -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
통장사본 - -

 

 

이혼 절차를 밟으신 분들 중, 2009년 8월 이후에 협의 이혼을 하신 경우에는 집행권원과 함께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2009년 8월 이전에 협의 이혼을 하신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관한 지침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정부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니 조건 해당 되시는분들 신청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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