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에 사는 청년들이라면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주거비 만큼 부담되는 비용이 없는데요,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합니다. 선착순 접수가 아닌 자격 심사 후 전산 추첨으로 해당자를 선정합니다.
이 글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격과,신청방법에 대해 글을 이해 쉽게 알아보려고 합니다.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 지원 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등본상 출생 연도 1984~2005년)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신청인 가구의 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24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 3천만 원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월세의 50%를 지원 (최대 30만 원) 지원 기간은 1년이며, 연장 신청 가능 생애 1번 지원
❌ 지원 제외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
1.1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 절차
📅 일정
- 신청·접수: 4.3. ~ 4.23. 18시
- 최종 선정: 7월 초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4~6월
- 이의신청 접수·심의: 6~7월 초
- 급여 지급 및 관리: 8월 말~
🚩 단계
- 신청·접수: 원하는 지원금액과 임대차 계약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 최종 선정: 신청자의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여부를 조사하여 선정 결과를 공지
- 이의신청 접수·심의: 선정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재조정
- 급여 지급 및 관리: 선정된 청년에게 월세의 50%를 지원하며,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관리
💰소득기줄별 선정기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월세전환액(환산율 5.5%) 및 월세액 합계 96만 원 이하
2.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반응형
'경제 금융 > 경제:지원금 생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생아특례 대출: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조건과 신청방법! (0) | 2024.04.09 |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최대 40만원 지원! (0) | 2024.04.08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알아보기 (0) | 2024.04.07 |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자,신청방법,구비서류 (0) | 2024.04.04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남녀 최대 18만원 지원! (0) | 2024.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