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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의 대상, 내용, 신청방법, 유지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 알아보기

 

다자녀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내용

 

출처-생활법령정보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이는,감면세액은 자동차종류에 따라 다르며,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또한 .감면받은 자동차를 대체취득하거나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신청방법

 

취득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유지조건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매매업자에게 매도, 천재지변 등으로 소멸, 폐차, 수출 등의 사유로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통해 자동차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므로, 해당 조건이 충족되시는분들은 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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