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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의 전환은 간단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를 전환 신청하면 됩니다.

단, 현재 사용 중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당첨된 계좌라면, 이 계좌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청약통장으로의 전환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글은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대상,가입조건,우대이율,비과세,소득공제 등 전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국토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대상,신청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분들이 가입 대상입니다.

➡️소득: 직전년도에 신고된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그리고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현역장병: 현역 복무 중인 장병이라면, 위의 소득 조건을 충족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나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를 통해 복무 중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직전년도 사업이나 기타 소득의 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주택소유: 가입자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년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조건

출처-청년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 조건

 

➡️ 무주택 여부: 가입할 때는 무주택확약서로 무주택 상태임을 증명해야 하며, 통장을 해지할 때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나 주택소유시스템을 통해 가입 기간 동안 무주택자였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령: 신분증을 통해 나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소득: 소득확인증명서나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통해 직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 군인:가입을 원하는 분들은 나라사랑 포털에서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자신이 속한 부대에서 '군복무 확인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문서들을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 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대체복무요원입니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서류를 통해 자격을 증명하고, 은행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청약종합통장 우대이율·비과세·소득공제 

구분    기본금리    우대형 금리
        1개월 미만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이상 ~ 1년 미만     2.0%   2.0%
  1년 이상 ~ 2년 미만     2.5%   2.5%
  2년 이상 ~ 10년 미만     2.8%   4.5%
  10년 이상     2.8%   2.8%

 

 

 

이 조건들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가입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원금 최대 5천만원까지 10년 동안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가입 기간 중에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에만 우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가입자가 장기간 저축을 유지하면서도 주택 구입에 도움이 됩니다.

 

 

  1. 우대이율: 이 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에 추가로 (1.7%)의 우대이율을 제공합니다. 이 추가 이율은 무주택 기간 동안에만 적용됩니다.
  2.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이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5.4%)의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3. 소득공제: 매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연 납입액의 40% 공제
한도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연 납입금 300만원
소득 근로·사업·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신청여부 별도 신청 없음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매년 신청 필요
가입 시 본인 무주택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별도 조건 없음
기타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간 납입액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는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36백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이 26백만원 이하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가입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가입 후 2년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 또는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주택청약통장 은행별 신청방법

 

 

우리은행 청년드림 청약통장  📞1599-0880
KB 국민은행 청년드림 청약통장  📞1599-1771
NH Bank 농협 청년드림 청약통장  📞1588-2100
신한은행  청년드림 청약통장  📞1599-8000
하나은행 청년드림 청약통장  📞1599-1111
DGB대구은행 청년드림 청약통장  📞1566-5050
BNK부산은행 청년드림 청약통장  📞1800-1333

 

청년주택청약통장 은행별 나눠 놨으니 해당 사이트 접속하셔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주택청약통장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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