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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가 한시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이 프로그램은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해당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조금이나마 경제 부담을 줄일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이글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하겠습니다.

출처-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출처-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바로가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출처-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대상: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소득 조건: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주거 조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 합산 90만원 이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액,지급일

 

➡️지급액: 매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간 지원

➡️ 지급일:매월 25일 공유일 경우 전날 현금 지급

➡️ 지급 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소요 재원

➡️총액: 3,119억원 (국비 1,422억원, 지방비 1,697억원) 2024년 국비: 794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시기

 

방문 대리 신청

 

➡️자격: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 서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

 

온라인 신청 절차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신청서 입력: 필수 및 추가 서류 미첨부 시 접수 불가 지급 기관 및 일정

➡️지급 기관: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현금 지급

 

오프라인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필수 및 추가 서류 미첨부 시 15일 이내 보완 요망

➡️ 신청서 접수 및 조사: 소득·재산 조사 후 지원 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경로: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류

출처-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출처-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제출할 서류가 워낙 많다보니 놓치는 서류 없이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 하셔서 경제적인 부분 조금이나마 해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더 상세한 내용은 청년월세 지원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매뉴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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