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4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임신과 출산에 따른 위험 요인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데요.이 사업을 통해 가임력 검사를 받아보시면, 난임의 위험을 줄이고 부부의 건강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어요. 임신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 기회를 활용하여 건강한 임신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출처-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출처-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바로가기

 

임신 사전건강관리란?

출처-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출처-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임신 사전건강관리’는 임신을 계획하기 전에 남성과 여성이 건강을 점검하고,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미리 파악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이는 생물학적, 행동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위험 요인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가 건강한 임신을 하고,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 관리 방법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대상

출처-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출처-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제공되며, 사실혼이나 예비부부도 포함됩니다12. 이 지원은 여성이 가임 연령인 경우(15~49세, WHO 기준)에 해당됩니다.

 

지원되는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 난소 기능 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정액 검사(정자 정밀 형태 검사)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이 지원은 한 번만 제공되며, 지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을 준비하는 동안 필요한 검사를 받고, 건강한 임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임심 사전건강관리 지원절차

출처-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출처-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검사비 지원 신청

 

✔️기간: 2024년 4월 1일부터 연중 신청 가능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e보건소 웹사이트(www.e-health.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

결정 및 검사

 

의뢰서출력

 

✔️보건소 담당자가 지원을 결정한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발급받은 검사의뢰서(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를 제시해야 합니다.

 

검사 및 결과 상담

 

✔️기간: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참여 의료기관은 e보건소 웹사이트(정보·알림→공지사항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비 청구 및 지급

 

✔️기간: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e보건소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가 지원됩니다.

 

임신 사전건광관리 지원사업 구비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 구비서류 목록
구분 서류명 제출 대상자 비고
공통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전원 -
공통 개인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전원 -
공통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전원 -
추가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사실혼 관계일 경우
추가 보증인 신분증 사본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사실혼 관계일 경우
청구 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서 전원 -
청구 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전원 각 1부 필요
청구 시 입금 계좌 통장사본 전원 -

 

 

신청방법

 

출처-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e보건소
출처-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e보건소

 

문서 24 홈페이지 접속  https://docu.gdoc.go.kr 단,모바일접속시 개인회원 가입 불가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접속 경로

 

1. 메인 페이지 접속

2. '문서 보내기' 선택

3. 'STEP 01 문서 제출 전 확인 사항' 확인

4. 'STEP 02 문서작성'으로 이동 문서 제출 설정

 

받는 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서 제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문서번호는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문서 내용 작성

 

서식에 따라 자동으로 작성되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경제적인 부분 조금이나마 해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