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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만제곱미터 미만의 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입니다. 소규모재건축은 기존의 재건축 사업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규제가 완화되어 있어 노후된 주택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소규모 재건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시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단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주택단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시행구역 지정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조합설립 사업시행구역이 지정되면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조합을 설립합니다.
사업시행계획 수립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습니다.철거·신축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신축 공사를 시행합니다.철거·신축 공사가 완료되면 입주합니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가 간소하여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어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 수익성이 높습니다. 조합원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 사업비가 기존의 재건축 사업에 비해 높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업성 분석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성 분석을 철저히 하고, 조합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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