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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보증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 기타 법령 등에서 정하는 통지에 의한 해지 등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한도는 임대보증금의 80%이며,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HF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신용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반환보증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대상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신축·개조·증축에 따른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에 따라 다릅니다.보증료율은 보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0.1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0.15%, 1억원 초과인 경우 0.18%입니다. 보증기간은 1년, 2년, 3년, 4년, 5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길수록 보증료가 저렴합니다.

 

보증을 신청 구비서류 HF에 제출

 

  •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목적물의 건축물등기부등본
  • 임대차 목적물의 토지등기부등본
  • 임차인의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자격증)
  • 임차인의 소득금액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보증신청 절차

 

  • HF 홈페이지에서 보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보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HF에 제출합니다.
  • HF에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합니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의 장점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가 용이합니다.
  • 보증료가 저렴하여 부담이 적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단점

 

  • 보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 보증이 100%가 아니므로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에게 유용한 보증제도입니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f.go.kr/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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