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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키우는 가정들에게 주택 구입을 돕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인데요.이 상품은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뉩니다. 혼돈 되지 않도록 이해 쉽게 정리 해놨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이 글은 신생아특례 대출에 세부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①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순자산 보유액은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ㆍ면 100㎡)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변경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 1.6% → 가산 후 2.15%)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유지

 

① 기존 자녀 추가 출산 0.1%p(1명당)

② 청약가입 0.2%p(1명당)

③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0.3~0.5%p

④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0.1%p

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0.1%p

 

기존 자녀는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예:1자녀 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 1.4~3.1%(10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 1.2~2.9%(15년)

 

🔄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바로가기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①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순자산 보유액은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ㆍ면 100㎡) 

 

💰 대출한도

 

-3억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예: 전세계약(2년)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변경

특례금리는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 1.1% → 가산 후 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유지

 

① 기존 자녀 추가 출산 0.1%p(1명당)

② 청약가입 0.2%p(1명당)

③ 전자계약매매 0.1%p

 

기존 자녀는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예:1자녀 1.1~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 1.0~2.8%(8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 1.0~2.6%(12년)

 

🔄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두 상품에 대해 정리해봤는데요.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국토부 보도자료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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