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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세금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장려금에 지원 내용과 기준을 살펴보고,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쉽게 알아보시죠!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내용과 선정기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구분 신청기간 신청대상 지급시기
정기분 5.1.~ 5.31.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8월말 지급
기한 후 6.1.~11.30.
5% 감액지급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 해당 없음 X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 다음과 같은 가구 유형에 해당할 것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과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 (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주의할 점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때는 소득, 재산, 가구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입력하거나 허위로 신청하면 장려금을 환수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장려금 지급액을 알려주는 통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지서에 오류가 있거나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입니다.신청기간과 방법,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을 잘 숙지하시고,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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