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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는 다른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고 지방재정에 사용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과세되며, 공제·감면도 종합소득세의 10%로 적용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납부방법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신고·납부의무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자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내국인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외국인입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와 방문신고가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결되어 신고내용이 자동채움되는 방식입니다. 방문신고는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전자신고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간편하게 신고·납부하세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홈택스(손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는 국세청의 인터넷 세무서비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서비스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신고완료 후 ‘신고내역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위택스로 연결됩니다.
- 위택스에서 신고내용이 자동채움되므로,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납부서를 출력하고 인터넷 뱅킹, 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납부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방문 신고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제공하여 신고내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창구에서는 신고서 작성, 납부서 발급, 납부방법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용을 더 쉽게 보고 싶은분은 카드 뉴스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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