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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바뀌는 세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작년에 알고 있던 세금 정보가 올해는 조금 변경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당연히 체크해봐야겠죠. 이번 글은 2024년 종합소득세 세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먼저 표로 살펴보고,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세법 개정안
2024년 종합소득세 세법 개정안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 변경 

 

 

구분 2023년 2024년
과세표준 1구간 1,2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과세표준 2구간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하위 소득 2구간의 과세표준 금액이 상향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가장 낮은 구간은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두 번째 구간은 4,6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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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입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공제 확대

 

조건 내용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세대주
공제 비율 납입금액의 40% 공제
공제 한도 300만 원 ('24.1.1 납입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연 24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96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인상

 

구분 비과세 한도(현행) 비과세 한도(개정) - '24/1/1 지급 분부 터 적용
근로자, 종교인 소득에서의 출산∙보육 수당             월 10만 원               월 20만 원

 

 

직장에서 받는 출산 및 보육수당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매월 1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해주었지만, 2024년부터는 매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30만 원의 출산 및 보육수당을 받는 사람은 기존에는 10만 원만 비과세되고 20만 원은 과세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미적용

 

구분 현행 개정- '24/1/1 지출분부터 적용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700만 원 한도               공제 한도 없음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은 의료비 공제가 700만 원 한도로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 미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6세 이하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님은 2024년부터 지출하는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본 공제 대상 자녀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둘째 자녀 공제 금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한도 인상

 

 

적용 대상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 세율 3~5%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
구분 현행 개정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1,200만 원 이하 1,500만 원 이하

 

 

연금소득도 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연금 소득은 분리과세로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 1,2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만 분리과세가 가능했지만, 2024년부터는 연 1,500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 1,400만 원의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은 기존에는 200만 원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전액 분리과세됩니다.

 

이 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특례 연장,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다양한 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모두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세금 신고할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를 하기가 꺼려지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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