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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정규직 취업은 어려운 도전이자 큰 꿈입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채용 조건이 높아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 애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개인,사업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2년부터 시행된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의 개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첫 해에는 월 60만원씩 12개월 동안, 그리고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돕는 것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기업과 청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 산업, 고용 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또한,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 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 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청년의 경우에는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취업 애로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수료자, 폐 자영업자, 최종 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됩니다.
또한, 가정 밖, 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 이탈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은?
먼저,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청년은 기업이 채용 공고를 올린 워크넷(www.work.go.kr)에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과하여 채용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운영기관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이때, 지원금은 기업이 아닌 청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규직 취업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 있고, 기업들은 인력 확보와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건부터 살펴보시고, 조건에 해당 되는 경우에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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