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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 다양한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따른 임금감소액과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및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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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일반적으로는 고용창출, 고용안정, 임금상승,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우수하게 수행한 기업을 말합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가 1,000명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요건

출처-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고용노동부
출처-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전일제 복귀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단축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대상: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한 근로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최소 1월(임신 2주) 이상 연속으로 단축근무를 활용해야 합니다. 주5일(1일 6시간), 주3일(1일 8시간) 근무형태도 가능합니다.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출퇴근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4일 이상) 시 해당월의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제한: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가 월 10시간 초과 시 해당월의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

 

장려금: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월 20만원 이상을 보전한 경우에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한도는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입니다. 지원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별지 2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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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3개월마다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2월 3월분은 4월에 신청하고, 3월 4월 5월분은 6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제도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시간 명시), 임금지급 증빙서류,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등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고, 사업주의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사업주는 임금감소액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 관심이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공고문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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