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이 장려금은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단,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 사행시설, 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내용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내용은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입니다. 즉,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총 1,0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로,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 도달자이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고용된 근로자입니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 임금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자, 월 임금 686만 원 초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방법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절차
-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유형, 시행일 등을 명시하고,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
- 장려금 신청: 계속고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장려금 지급: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 통보 및 지원금 입금
4. 주의사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제도를 운영하지 않았거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고령자 고용이 증가한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신고한 날보다 소급할 수 없습니다.
계속고용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돕는 제도입니다. 정년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최대 3년간 최대 1,08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 고령자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시다.
더 상세한 내용은 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금융 > 경제:지원금 생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고, 최대 1200만원 받아가세요. (2024년) (0) | 2024.05.07 |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과 지원혜택 2024년! (0) | 2024.05.07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1) | 2024.05.04 |
한전 에너지캐시백 신청대상 방법 (주택용,이해 쉽게 동영상 첨부 !) (0) | 2024.05.04 |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신청방법 (0) | 2024.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