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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만 6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분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 사업은 경기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급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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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출처-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출처-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5월 2일 10시부터로, 연중 수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4년 2분기 가입 시 5월과 6월의 교통이용내역에 대해 지원됩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단, 타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수혜받은 전용카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가입)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거주사실 인증을 위한 (간편, 금융, 공동)인증서
  • 청소년의 선·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 신청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gbuspb.kr/selectMain.do)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 내용

출처-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출처-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출처-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출처-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금액은 분기별 6만원 한도로, 연 최대 24만원 한도입니다. 최초 1회 신청 시 당해연도 기간동안 자동 신청됩니다.

 

지원대상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내역(등록한 교통카드 정산기준)입니다. 공유 자전거 이용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년 최초 1회 본인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급방법

 

  • 지급방법은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급시기는 매 분기말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월과 6월의 교통비 지원금은 7월에 지급됩니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중교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좋은 사업입니다. 만 6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교통비 부담을 줄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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