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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시장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주식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식투자로 이익을 낸다고 해서 모두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이익에는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죠. 주식투자와 관련된 세금에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들을 잘못 적용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면 큰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피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절세 꿀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절세 꿀팁이란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주식과 세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식투자와 관련된 절세 꿀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절세 꿀팁 양도세 0원 만들기
주식 절세 꿀팁 양도세 0원 만들기

 

꿀팁 1. 양도손실 활용(실현)하기

 

출처-국세청,아는 만큼 돈 버는 주식 관련 절세 꿀팁
출처-국세청,아는 만큼 돈 버는 주식 관련 절세 꿀팁

 

 

손실 활용(실현)하기란 주식등 양도소득세를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동안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하는 원칙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즉,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보유한 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해 실현한 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외 A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 1억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19,500,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국내 B상장주식(대주주 해딩)의 경우 현재 평가손실 1억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손을 실현하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500,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꿀팁 2.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주식투자로 큰 이익이 발생한 경우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란 증여세를 부과할 때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년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주식을 1억 원에 취득하고 6억 원으로 평가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배우자가 C주식을 6억 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 시기의 시가이므로,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C주식을 직접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99,500,000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꿀팁 3. 양도소득기본공제 활용하기

 

 

 

주식을 팔 때는 한 번에 다 팔지 말고, 연도별로 나눠서 팔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양도소득에 대해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1일에 미국 A상장주식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산다고 가정해봅시다. 2023년 12월 25일에는 주당 1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국세씨가 이때 주식을 전부 팔면, 양도차익은 5,000원 x 1,000주 = 5,000,000원이 됩니다.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로 1,000,000원이 되는데,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500,000원이 남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25일에 주식의 절반인 500주만 팔고, 나머지 500주는 2024년 1월 1일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2023년에 판 주식의 양도차익은 2,500,000원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500,000원입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0원이 됩니다. 2024년에 판 주식의 양도차익도 2,500,000원이고, 양도소득세도 500,00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0원이 됩니다.

 

즉, 주식을 분할해서 팔면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낸다면,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꿀팁을 알고 활용한다면, 투자수익을 더 많이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절세 꿀팁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주식과 세금」 책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책자에는 주식투자와 관련된 세금의 기초상식, 단계별 세금문제,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도 수록되어 있으니, 주식투자자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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