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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임차료나 수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는 주거급여의 신청자격과 금액이 변경되었으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주거급여의 신청자격과 금액, 소득 기준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소득인정액 (원/월)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2024년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구성원의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여기]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1인가구 약 107만원, 2인가구 약 177만원, 3인가구 약 226만원, 4인가구 약 275만원, 5인가구 약 321만원, 6인가구 약 366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해당 범위 이하라면, 주거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원되지만,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로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 금액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됩니다. 임차가구는 월세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금액은 거주지역,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원/월)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8~9인 | 710,000 | 557,000 | 446,000 | 374,000 |
10~11인 | 781,000 | 613,000 | 491,000 | 411,000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입니다.
주택개량 종류 | 수선비용 (원/월) | 수선주기 (년)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앞서, 말씀 드렸듯이 자가가구 경우 매월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집에 필요한 수선비를 지원 받는 것 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주거급여의 신청자격과 금액이 변경되었으므로,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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