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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임차료나 수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는 주거급여의 신청자격과 금액이 변경되었으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주거급여의 신청자격과 금액, 소득 기준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2024년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구성원의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여기]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1인가구 약 107만원, 2인가구 약 177만원, 3인가구 약 226만원, 4인가구 약 275만원, 5인가구 약 321만원, 6인가구 약 366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해당 범위 이하라면, 주거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원되지만,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로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 금액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됩니다. 임차가구는 월세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금액은 거주지역,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9인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11인 781,000 613,000 491,000 411,000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입니다.

 

 

주택개량 종류 수선비용 (원/월) 수선주기 (년)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앞서, 말씀 드렸듯이 자가가구 경우 매월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집에 필요한 수선비를 지원 받는 것 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주거급여의 신청자격과 금액이 변경되었으므로,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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