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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이 되었을 때 일정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수급기간, 계산방법,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부터 확인 하셔야겠죠.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기간
단계 | 확인 사항 | 세부 내용 |
---|---|---|
1단계 |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2단계 |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은 180일 이상인가요? |
3단계 | 퇴직사유 확인 |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십니까? |
4단계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셨습니까? |
5단계 | 실업인정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신청서를 통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았습니까?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료를 180일 이상 1년 미만 납부한 경우에는 90일, 1년 이상 2년 미만 납부한 경우에는 120일, 2년 이상 3년 미만 납부한 경우에는 150일, 3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 부터 1년 즉,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기간 체크 꼭 하시어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 고용센터로부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통보받습니다.
위 이미지와 같이 왼쪽 1번 오른쪽 2 대로 참고 하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구비서류
- 이직 확인서: 퇴직 사유, 퇴직일, 퇴직금 급여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가입 해지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구직 확인 등록서: 워크넷에서 실업 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급여통장 사본: 급여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입니다.
- 기타 서류: 급여 내역서, 체불 내역확인서, 사직서 사본,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퇴직금 산정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자, 책임있는 구직활동의 의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출석일에 출석하고,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분은 고용노봉부 실업급여 신청 영상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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