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휴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고 근로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받을 수 없는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자주하는 질문 |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휴무 제공과 1일 임금을 주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소정근로일에 임의로 결근을 한 주 (지각, 조퇴, 휴일, 휴가 등 제외)
-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단기근로자
-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게시간 등에 대한 규정에서 배제된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일주일 총 근로시간) X 8시간 ÷ 40 X 시급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 A의 경우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 X 9,860원 = 78,880원이 됩니다. 반면, 하루 5시간, 주 3일 총 15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B의 경우, 주휴시간은 15시간 X 8시간 ÷ 40 = 3시간이고, 주휴수당은 9,860원 X 3시간 = 29,58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자주하는 질문
Q.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보다 더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주휴수당은 주 40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Q. 전 회사에서는 일요일이 주휴일이었는데, 새로운 회사에서는 월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주휴일을 바꿀 수 있나요?
A. 네, 회사가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할 때 주휴일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Q. 수습 기간 동안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수습 기간 동안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 번도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의무입니다.급여 명세서에 주휴수당에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 페이지 참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제 금융 > 경제:지원금 생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 "가까운 의료기간에서 접종" (0) | 2024.05.14 |
---|---|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금액, 소득 기준 알아보기["2024"] (0) | 2024.05.14 |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기간을 쉽게 알아보자! ("모의 계산기" ) (0) | 2024.05.13 |
IBK기업은행 IBK장병내일준비적금 신청방법! (최고 금리 8% 은행권 1등! ) (1) | 2024.05.07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방법 ,최대 200만 혜택 ! (0) | 2024.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