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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출처-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출처-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입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업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실업크레딧 신청 바로가기

 

 

실업크레딧을 받으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 전화, 방문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실업크레딧을 신청하겠다고 체크하면 실업크레딧 신청서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신청서에는 신분증 사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재산세 과세표준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금액

 

실업크레딧을 받으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즉, 가입자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로 계산됩니다. 인정소득이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3개월 간 평균 180만원이었다면 인정소득은 70만원이 되고, 보험료는 6만 3천원이 됩니다. 이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5,750원이고, 나머지 47,250원은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실업크레딧은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더 상세한 내용은 고용 24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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