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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LH청년전세 임대주택이란?

디벨로펑 2023. 5. 30. 11:13

LH청년전세 임대주택이란?

LH청년전세 임대주택은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기존의 주택을 LH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주거지가 필요한 청년층에게 재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123. LH청년전세 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청년층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저렴하고, 전세금 지원 한도액이 높아 전세계약을 맺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의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신청 조건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 (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 LH홈페이지(https://www.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공고일: 매월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중 한 번 공고합니다.

 

  • 접수일: 공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접수
  • 선정일: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선정
  • 계약일: 선정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계약
  • 입주일: 계약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입주

 

신청 시 주의사항

 

1.신분증

 

신분증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유효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입력 정보: 입력 정보는 반드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정보가 허위나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신용도

신용도는 반드시 양호해야 합니다. 신용도가 낮거나 부도가 있을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선정 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는 100만원, 2ㆍ3순위는 200만원입니다.

 

3.월임대료

 

월임대료는 반드시 매월 정해진 날짜에 납부해야 합니다.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별로 다르며, 단독거주와 공동거주(셰어형)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셰어형은 200% 이내)

 

신청 후 입주 과정

 

계약 체결

 

  • 선정된 입주자는 LH와 임대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계약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2년 단위)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납부

 

  • 입주자는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을 납부합니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는 100만원, 2ㆍ3순위는 200만원입니다.

 

전세계약 확인: 입주자는 LH가 주택소유자와 맺은 전세계약을 확인합니다. 전세계약은 LH가 입주자를 대신하여 주택소유자와 체결한 것으로,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합니다.

 

입주 점검

 

  • 입주자는 입주 전에 주택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수리나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신고: 입주자는 입주 후에 LH에게 입주 신고를 합니다. 입주 신고는 월임대료 납부 및 관리비 정산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LH청년전세 임대주택은 청년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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