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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전세권 설정 등으로 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세권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무엇일까요?
전세권 설정이란 등기부에 '저는 이 집의 전세 세입자입니다’라고 적어주는 것입니다. 내 보증금이 이 집에 묶여있으니 경매 등에서 저를 배려해야 한다는 표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세권 설정 등기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할 때부터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집을 찾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어떻게 할까요?
집주인이 동의했다면, 전세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에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서 작성하면 위임장도 같이 나오는데요, 잔금 지급할 때 임대인 서명이나 날인을 받으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로서 확정일자와 비슷하게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확정일자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주인의 동의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비용입니다.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비용도 확정일자는 수수료 600원만 내면 되는데, 전세권 설정등기는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확정일자만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의 장점을 못 살립니다. 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별도로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고 승소한 후에야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반면 전세권설정 등기를 받았다면 별도의 판결절차 없이도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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