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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제도에서 1가구(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도 있어, 주택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완화해줍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주요 내용과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1가구(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구분 | 요건 | 혜택 | 관련 조문 |
---|---|---|---|
양도 소득세 (1세대1주택) | • (주택수) 양도시 1주택, 세대별 계산 • (보유) 2년 • (거주) 취득 당시 조정지역 : 2년 취득 당시 조정지역 외 : 없음 • (가액) 12억원('21.12.7.이전 9억원) 이하 |
12억원이하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소득법 §89, §95 |
취득세 | 매매취득 (1세대1주택): • (주택수) 취득시 1주택, 세대별 계산 상속취득 (1가구1주택): • (주택수) 상속시 1주택, 가구별 계산 생애최초 취득주택: • (주택수) 취득일 현재, 본인·배우자가 주택 취득 사실 없음 • (가액) 12억원 이하 유상 취득(부담부 증여 제외) |
1~3% 취득세율 2.8%가 아닌 0.8% 적용 최대 200만원 감면 |
지방법§11①8 지방법§15①2, 지방령§29 지특법§36의3 |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 • (주택수) 과세기준일(6.1) 1주택, 세대별 계산 | 12억원 공제, 세액공제(최대 80%), 납부유예 적용 | 종부법 §8①, §9⑤, §20의2① |
재산세 (1세대1주택) | • (주택수) 1주택, 세대별로 계산 • (가액)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
표준세율(0.1%~0.4%)보다 0.05%p 낮은 세율 적용 | 지방법 §111의2 |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주택수) 상속개시 당시 1주택, 세대별로 계산 • (1주택기간) 10년이상 1세대로 하나의 주택에 동거 |
주택가액(부채차감) 상속공제 (6억원 한도) | 상증법 §23의2 |
종합소득세 (1주택자 비과세) | • (주택수) 1주택, 부부별로 계산 • (가액) 기준시가 12억원이하 |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소득법 §12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수: 양도 시 1주택만 보유해야 하며, 이는 세대별로 계산됩니다.
보유 기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 취득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비조정지역은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주택 가액: 12억원(2021년 12월 7일 이전에는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1가구(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양도소득세: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비과세 및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취득세: 1~3%의 세율이 적용되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12억원 공제, 최대 80%의 세액공제, 납부유예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재산세: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 6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구분 | 종전주택 처분 등 요건 |
---|---|
양도소득세* | 3년 (~'18.9.13.) / 2년 ('18.9.14.~'19.12.16.) / 1년 ('19.12.17.~'22.5.9.) / 2년 ('22.5.10.~'23.1.11.) / 3년 ('23.1.12.~) |
3년 | |
9억원(~'21.12.7.) / 12억원('21.12.8.~) | |
조정: 2년('17.8.3.~) / 비조정: - / 보유기간: 2년 | |
취득세 | 1년 ('20.8.12.~'22.5.9.) / 2년 ('22.5.10.~'23.1.11.) / 3년 ('23.1.12.~) |
3년 | |
종합부동산세 | 2년 ('22.6.1.~'23.2.27.) / 3년 ('23.2.28.~) |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처분기한) | 2년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기한:
조정지역: 3년('23.1.12 이후), 2년('22.5.10~'23.1.11), 1년('19.12.17~'22.5.9) 비조정지역: 3년
주택가격: '21.12.8 이후 12억원(이전 9억원)
거주기간: 조정지역의 경우 2년('17.8.3 이후), 비조정지역은 요건 없음 보유기간: 2년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도 유사한 처분기한이 적용되며, 상속세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처분기한은 2년입니다.
1가구(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들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세금별로 정해진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이나 매각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세금 제도를 잘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이러한 제도가 수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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