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리의 삶에서 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개인의 자산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 즉 재산세는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곤 합니다. 오늘은 주택분 재산세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세율과 납부 방법 등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주택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신고 바로가기

 

주택과 부속토지 납부 대상자

 

주택법에 의해 정의된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재산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 날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세율과 과세표준

 

주택 세율 과표
0.6억원 이하 0.05% 0.6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3억원 초과~5.4억원 이하 5.4억원 초과
표준 세율 (공시가 9억원 초과 · 다주택자 · 법인)
0.1% 6.0만원 + 0.6억원 초과분의 0.15% 19.5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5%
57.0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0.4% 특례 세율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3.0만원 + 0.6억원 초과분의 0.1% 12.0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 42.0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0.35%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이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즉 공시가격의 (6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주택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0.6억원 이하부터 5.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까지 다양한 구간으로 나뉩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

 

공시가격 세부담상한 비율
        3억원 이하 105%
       3 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
       법인 소유 150%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며, 이는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 (105%), 6억원을 초과할 경우 (130%), 법인 소유일 경우 (150%)의 비율로 설정됩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는 두 번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분할 납부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번째 분할 납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이 위치한 시, 군, 구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 시설세

재산세 납부액의 (20%),는 지방교육세로 납부되며,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역자원 시설세도 부과됩니다. 이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과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특례 세율

 

공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게는 특례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0.6억원 초과분에 대해 (0.1%), 1.5억원 초과분에 대해 (0.2%),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0.35%)의 세율로 계산됩니다.

 

이처럼 주택분 재산세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주택 소유자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이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