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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에서 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개인의 자산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 즉 재산세는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곤 합니다. 오늘은 주택분 재산세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세율과 납부 방법 등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주택과 부속토지 납부 대상자
주택법에 의해 정의된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재산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 날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세율과 과세표준
주택 | 세율 | 과표 |
---|---|---|
0.6억원 이하 | 0.05% | 0.6억원 초과~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5.4억원 이하 | 5.4억원 초과 |
표준 세율 (공시가 9억원 초과 · 다주택자 · 법인) | ||
0.1% | 6.0만원 + 0.6억원 초과분의 0.15% | 19.5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5% |
57.0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0.4% | 특례 세율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 |
3.0만원 + 0.6억원 초과분의 0.1% | 12.0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 | 42.0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0.35% |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이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즉 공시가격의 (6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주택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0.6억원 이하부터 5.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까지 다양한 구간으로 나뉩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
공시가격 | 세부담상한 비율 |
---|---|
3억원 이하 | 105% |
3 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10% |
6억원 초과 | 130% |
법인 소유 | 150% |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며, 이는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 (105%), 6억원을 초과할 경우 (130%), 법인 소유일 경우 (150%)의 비율로 설정됩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는 두 번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분할 납부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번째 분할 납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이 위치한 시, 군, 구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 시설세
재산세 납부액의 (20%),는 지방교육세로 납부되며,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역자원 시설세도 부과됩니다. 이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과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특례 세율
공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게는 특례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0.6억원 초과분에 대해 (0.1%), 1.5억원 초과분에 대해 (0.2%),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0.35%)의 세율로 계산됩니다.
이처럼 주택분 재산세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주택 소유자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이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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