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세컨드 홈부터 지역특화형비자까지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역 사회와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프로젝트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컨드 홈 특례, 생활 인구 확대의 핵심
세종 프로젝트 중 하나는 세컨드 홈 특례입니다. 이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세컨드 홈 특례의 적용대상은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입니다. 주택 요건은 특례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분에 해당합니다. 소유주 요건은 기존 1주택자만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컨드 홈 특례의 혜택은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등의 감면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방문 인구 유치의 동력
두 번째 프로젝트는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이는 관광단지의 규모와 지정절차 등을 완화하여 지역 맞춤형 관광자원 개발과 방문인구를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 요건은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 지정규모를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대폭 축소하고, 관광단지의 필수 시설 요건도 3종류 이상 구비에서 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등 2종류 이상 구비로 완화합니다. 또한 지정권자는 기존 시·도지사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시장·군수에게 이양합니다.
소규모 관광단지의 적용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른 7개 시·군 10개 사업을 우선 지정합니다. 소규모 관광단지의 혜택은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와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근거 및 세부요건 마련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및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정주 인구 다변화의 기회
세 번째 프로젝트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입니다. 이는 지역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과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과 정주인구를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특화형비자는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조건으로 발급하는 비자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외국인을 유치하고 지역에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역특화형비자의 참여지역은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되었고, 쿼터는 지난해 1500명에서 올해 3291명으로 2.2배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진행과 원활한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세컨드 홈 특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 인구, 방문 인구, 정주 인구를 확대하고,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소개드린 모든 프로젝트가 신속히 진행 되길 바랍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4억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1주택자로 인정 보도자료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담보대출 LTV, DTI,DSR 3가지 쉽게 알아보기 "2024년" (0) | 2024.05.16 |
---|---|
주택 취득세율 (개인 ,다주택자, 법인) 계산기 (0) | 2024.05.10 |
임대차 2법 개편안, 시장 혼선 해소할 수 있을까? (1) | 2024.04.15 |
주택 재산세 세율과 과세표준,납부일 (0) | 2024.03.31 |
신생아,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완화, 청약하기 딱 ! 좋은날 이다. (0) | 2024.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