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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부터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정책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대출 받으려면 LTV, DTI, DSR이라는 세 가지 지표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대출 받기 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란 Loan to Value의 약자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집값 대비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4억원을 빌렸다면, LTV는 80%가 되는 거예요.
2024년부터는 LTV가 50%로 통일됐어요. 즉, 집값의 절반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가는 1주택자 모두 적용돼요. (비규제지역은 LTV 60%가 유지돼요.)
생애 최초 구입이라면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LTV 80%까지 적용돼요. 즉, 9억 원 이하의 집을 사면 7.2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DTI: 소득 대비 대출 부담 비율
DTI란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소득에 비해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1년간 갚아야 할 주택대출의 원금+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구해요.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1년간 갚아야 할 주택대출의 원금+이자가 2천만 원이라면, DTI는 40%가 되는 거예요.
DTI는 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40%로 적용해요. (서울 강남, 송파, 서초, 용산) 조정대상지역은 50%로 적용하고, 그 외에서는 60%로 적용돼요.
생애 최초 구입자와 서민 등 실수요자는 투기지역 여부 관계없이 60%로 완화돼요. 즉, 연소득의 60%까지 주택대출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DSR: 총 대출 부담 비율
DSR이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정하는 비율입니다. 이때에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학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까지 대출해줘요.
DSR은 1억 원 넘게 대출받을 때 적용돼요. DSR 4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간 갚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비은행 50%)를 넘어가게 대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은 제외)
2024년부터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요.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의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한 일정 수준의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미래에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들 예정이에요.
대출 받으려면 LTV, DTI, DSR이라는 세 가지 지표를 잘 알아야 해요. 이 세 가지 지표는 집값, 소득, 빚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대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전부 알아봤으니 DSR 계산도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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