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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임차인에게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에는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의 사업 개요,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선정 결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5천만원 이하, (청년 외)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한도)
✔️신청기간: 2024.3.4.~2024.12.31.(예산 부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이하, (청년 외)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보험)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신청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 수혜자
-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선정결과발표
선정기준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심사 및 결과 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필요 시 추가 15일 연장 가능)
- 정부24 ‘MyGov>나의 신청 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 개별 문자 또는 이메일 발송
- 보증료 지원: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이의신청
신청기한: 결정통지(부적합)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방법: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에서 면으로 신청
결과통지: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기타사항
유의사항
기재 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또는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심사 제외, 지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관련 문의처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미지급분 관련 문의: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02-2133-6593
2024년 신청․접수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이상으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좋은 기회이니, 자격 조건이 된다면,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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