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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많이 했다고 해서 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부동산은 매매 전세 월세 등 절대적으로 내가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 있듯이 전세사기 깡통전세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1. 공인중개사 사무소

1.1 정상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한다.
1.2 깡통전세 피해 예방 및 알아보기
1.3 깡통전세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
2.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 확인

2.1 건축물대장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
2.2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
2.3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
- 관련서류의 발급일자가 계약당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혹시 다를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발급 요청한다.
-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 열람은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이해관계인만 열람) 또는 국토교통부 확인 요망.
-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확인
-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
※ 집주인 대신 대리인 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때 확인사항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용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집주인과 영상통화 하여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 확인 후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함.
3. 계약 후 체크사항

3.1 계약 당일 계약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를 한다.
-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 (익일 0시 효력 발생) 임차인 요건이 갖춰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 자격으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방문)
전세권 설정을 등기 (임대인합의, 비용발생)할 경우 다항력 발생
-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3.2 주택 전월세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 1일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해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지역에 적용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신고한다.
3.3 임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
- HUG(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SGI서울보증 (1670-7000)
- HF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통해 보증가입을 해야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에 보증사로부터 내 소중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 주택은 보증가입 의무로 (임대인 75%, 임차인 25%) 부담한다.
4. 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 경기도 무료 상담 031-120
- 문의하시기 전 내용을 어려울 수 있으니 해당 사이트 참고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깡통 전세 사기유형에 대해 참고하시길 바란다.
- 내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번거롭더라도 꼭 체크 후 피해받을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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