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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만제곱미터 미만의 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입니다. 소규모재건축은 기존의 재건축 사업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규제가 완화되어 있어 노후된 주택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소규모 재건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시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단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주택단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시행구역 지정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조합설립 사업시행구역이 지정되면 토지등소유자 80% 이..

경제 금융 2023. 5. 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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