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의 대상, 내용, 신청방법, 유지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 알아보기 다자녀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내용 다자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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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7.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