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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요 기능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재형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청년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이 통장은 청약 자격 유지와 더불어 소득공제의 이점도 누릴 수 있어, 미래의 내집마련에 좋은 기회로 보여 집니다.

출처-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허그 유튜브
출처-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허그 유튜브

 

일전에는 베이비부머세대 즉 은퇴세대들이 투자,경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면,지금은 세대가 변하면서 MZ세대들도 부동산과주식 경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젊은층들이 주목해볼만한 상품으로 보여 집니다.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개정전과 후에 대해 헷갈려하시는분들 계실텐데요.현재 개정 후 정보로 토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먼저 가입조건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우대형청약통장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출처-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허그 유튜브
출처-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허그 유튜브

 

신청 조건을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에서 제외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직전 년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으며, 연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이는 근로, 사업, 기타 소득을 가진 자에 한정됩니다. 만약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급여명세표 등을 통해 연소득을 환산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2.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무주택 개인
  3.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세대주의 경우, 해당 지위를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자의 무주택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이후 전환하는 경우

출처-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허그 유튜브
출처-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허그 유튜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병역 이행 기간이 있는 경우, 최대 6년을 공제한 연령까지 포함합니다. 가입자는 직전년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고, 연소득이 3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다면, 급여명세표를 통해 연소득을 환산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여부와 관련해서는, 가입자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단, 세대주의 경우에는 세대주로서의 지위를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별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보여집니다.

 

신청기간 가입 서류,해지시 서류 

출처-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허그 유튜브
출처-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허그 유튜브

 

신청기간은 2018년 7월 31일 부터 2023년 31일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요.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과세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텍스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 사업,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도 준비해야 합니다.가입 조건 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허그 유튜브
출처-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허그 유튜브

  •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자인 경우,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경우(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과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세대주로서의 자격은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갖추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을 받으며, 주택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는 가입 기간 전체를 포함하여 최근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가입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을 저축 취급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허그 유튜브
출처-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허그 유튜브

 

정리해보면,높은금리 비과세혜택,비과세,소득공제까지 모두 받아보실수 있는데요.더블어 내집마련에도 좋은 기회로 좋은 상품 입니다.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9개 은행에서 방문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촬영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상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umISByRDB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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