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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 예정대로, 진성준 의장 “완화 주장 공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부분적 손질은 가능하지만 시행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완화 주장에도 공감을 표명했다.
진성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금투세는 시행을 미루거나 취소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를 완화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의견은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금투세는 세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므로 시행을 미루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고려 필요
진성준 의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에 대해 징벌적 과세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뭔가 고려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당내에도 많다며 장기 거주자 혜택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진성준 의장은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재분배를 위한 세금이다"면서 "그러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 거주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장기 거주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여하지 않았고,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므로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자녀 공제 대신 일괄공제 한도 상향 제안
진성준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증여세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한 데 대해 차라리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의 한도를 높이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한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의장은 "상속·증여세 자녀 공제를 5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다"면서 "일괄공제의 한도를 높이는 것이 더 공정하고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내리는 것은 세계적인 트렌드와 반대되는 조치이다"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내리는 것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세제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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