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따르면,지난해 발표한 출산 가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주택 공급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의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낮은 청약점수로 인해 내가 원하는지역에 아파트 청약을 포기시하는분들 많으셨을텐데요.이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 하자면,청약하기 딱 좋은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신생아 특공,다자녀 특별공급에 조건에 대해 살펴보시죠. 신생아 다자녀 특별공급 본문 바로가기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출산가구 지원 ①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주택) 대상: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 임신 중이거나 입양을 포함합니다. 공급 비율: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부동산
2024. 3. 28. 21:53